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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존 법원의 입장을 바꾼 대법원장…법학자 “설명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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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사진: 존 G.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2022년 10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UTERS/에블린 혹스타인/파일 사진
파일 사진: 존 G.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2022년 10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REUTERS/에블린 혹스타인/파일 사진

유명 선거법 전문가가 지난달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지적하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법학 교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투표권 전문가 중 한 명인 리처드 헤이슨은 슬레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난 40년 동안 투표권법을 판결을 통해 투표권법의 실효성을 하나씩 무력화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30일 사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런 신중함을 버린 듯하며, 그 결과가 미국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이슨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대 캘레(Louisiana v. Callais)’ 사건에서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투표권법 제2조에 남아 있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제2조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2013년 다른 투표권 보호 장치를 폐기하는 데 동참했을 당시, 여전히 안전핀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던 바로 그 조항이다.

헤이슨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판결 속도였다. 법원이 정상적인 절차 일정을 건너뛰어 칼라이스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며칠 뒤에는 하급 법원이 ‘의도적인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던 흑인 유권자 기회구역(Black opportunity district)을 없애는 안을 사실상 허용하며, 앨라배마주의 선거구 재획정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다.

헤이슨은 이제 각 주가 인종차별 주장에 맞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정당 이익을 위한 선거구 왜곡)을 합법적인 방어 논리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고 경고한다. 그는 “흑인 유권자의 9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부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얘기했다.

그는 “이제 모든 주가 여당에 유리한 의석을 최대한 쥐어짜려 할 동기를 갖게 됐다. 이는 소수자 권리만 해치는 게 아니라 전국 유권자 전체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이슨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이유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골적인 당파성,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초래하는 피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동기화된 사고, 또는 미국 민주주의를 재편하려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대법원 개혁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마무리하려는 71세 대법원장의 조급함이다.

헤이슨은 “로버츠는 왜 갑자기 서두르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능한 설명 중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썼다.

헤이슨은 법원이 방금 폐기한 법적 원칙인 ‘퍼셀 원칙’을 자신이 창안했다고 밝히며, 이 사태를 계기로 마지못해 대법원 개혁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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