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의 진실
기재부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
대법원 “통상임금으로 봐야”
공기업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연봉은 물론 대기업이 더 높지만, 안정적인 정년보장과 사기업에 비해 업무 스트레스가 적어 많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이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존재하는데, 최근 성과급의 ‘진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공기업 성과급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엔 대화 형식으로 기획재정부와 공기업의 입장이 나와 있었다.
기재부가 “연봉 20%를 반납하면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말하자 공기업 측은 당황한다. 기업 경영평가 D를 받았으니 성과급을 안 준다고 하자 이는 원래 연봉보다 줄어들게 된다. 경영평가 B등급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나 이걸 합하면 기존 연봉이다. A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많이 준다면 연봉보다 5% 늘어난 정도다.
해당 글 작성자는 “언론이 이를 ‘공기업 성과급’ 파티라 보도하고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설명했다.
이게 다 사실일까?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8년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대상, 지급 조건 등이 확정돼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는 것.
협의회 측은 “경영평가에 따른 공기업의 성과급은 명백한 통상임금”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론 정부와 언론이 성과급을 두고 ‘정치 장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종종 언론에는 경영평가 자료를 조작해 성과급을 받아간 공공기관 보도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600억원을 다른 데로 돌려쓴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도로공사가 인건비 예산에서 지출했어야 할 직원 인건비 일부를 보상비·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지출했는데, 이는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속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선 ‘청구 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정황이 발각되어 관련자 10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 병·의원을 방문해 숫자를 조작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총선 이후 제21대 국회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지배력을 축소해 자율성과 국민 편익을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폐기 시 경영평가 의존성이 지금과 같이 답습되리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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