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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직원이 현대제철 상대로 소송’… 13년 걸린 재판의 결과

권지아 기자 조회수  

현대제철 하청 직원 161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불법 파견’ 첫 인정

출처 : 뉴스 1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을 건 지 13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판결이자 현대제철 내 ‘불법파견’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로 알려져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일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는데 이는 퇴직자의 임금 산정에 대한 부분 등이 담겨있다고 전해졌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109명과 52명이 각각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걸었다. 표면적으로 현대제철과 하청을 맺고 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심에서는 현대제철과 원고가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현대제철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 지시한 현대제철이 이들을 고용하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출처 : 뉴스 1

불법 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제철은 생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역시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고들이 피고(현대제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돼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파견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지휘나 명령을 하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근로자가 제 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 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조건으로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선고는 13년여 만에 나온 결론으로 알려져서 화제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은 각각 2016년 8월, 9월에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4년 5개월 동안 계류 상태에 머물렀다고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현대제철이 거부하면서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22년 포스코를 상대로 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불법 파견 판결을 했다. 자동차 업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적은 몇몇 사례가 있었지만 제철 업종에서는 포스코의 판결이 처음이었다.

이번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은 현대제철 최초의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며, 현대제철 공정 대부분에 대해서 파견 근로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계 정비, 전기 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파기됐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공정은 현대제철의 관리, 감독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내 협력업체와 현대제철 직접 고용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일한 것으로 보여 근무 형태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대법원판결 이후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뉴스 1

비정규직지회는 “오늘 대법원은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확정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판결 선고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차 집단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대제철이 끝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 있는 시민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투쟁해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죄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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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아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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