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단, 청약통장 가입 필수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희망 정책이 시행된다. 월 소득 134만 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 월세 특별 지원’ 2차 사업에 참가할 이들을 26일부터 모집한다고 전했다. 1차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바 있다. 국토부는 요건을 심사한 후에 현재 9만 7,0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차 사업은 중위소득 60%,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기준은 1차 특별지원보다 10만 원 확대된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수도권, 대학가 등 비싼 월세를 내고 있던 청년층에게 10만 원 확대는 희소식으로 들려왔다. 기존에 6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는 청년층들은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제외 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이들이다.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고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두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 구는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재산 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는데,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 즉, 최초 납입금 2만 원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후 납부 금액은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유도하려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의 조건을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면 자격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대학가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9만 9,000원으로 60만 원에 가깝게 측정됐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당초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층 중 취약계층의 견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다. 정부는 청년층의 부담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2차 사업을 진행하여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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