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리주의 주 의회가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이 모두 치솟는 가운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두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쟁점은 ‘CWIP(Construction Work in Progress)’ 제도다. 이 제도는 발전소가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기 전에,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부터 원전 건설비를 전기요금에 미리 반영해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찬성론들은 CWIP가 원전 투자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전력회사의 부채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 니콜라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이 제도가 위험한 투자 부담을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한다. 결국 전기요금은 어차피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주리 하원은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한해 CWIP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단 한 표 차이로 모든 원전에 대한 CWIP를 금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원전은 다른 발전 시설보다 건설 기간이 길고, 비용이 더 많이 들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고 경고한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제조업체들은 CWIP가 전기요금을 끌어올려 미주리주의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다른 주로 이전하도록 떠밀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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