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이드라인 검토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20% 단기납 종신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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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납 종신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칼을 빼 들기로 한 것은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을 저축적 상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어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 점이 추가적인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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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 보험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율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등 특정 시점에 대량 해지를 예상하고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에 단기납 종신 보험의 환급률을 현재 120% 초반에서 약 10% 낮춘 11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생명보험사의 10년 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추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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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NH농협생명, 하나생명 등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축소한 바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건전성, 수익성 저하 우려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벌이자, 눈치를 보며 반강제적으로 줄인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짧아 사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품으로 높은 환급률에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이 아닌 만큼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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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변종영업’으로 보고 있다. ‘변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건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 실적 확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생명 보험사들은 어려워진 영업환경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로 큰 이익을 보고 호실적을 달성했다.
생명 보험사들이 지난해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을 내놓으면서 환급률 경쟁이 시작되자 환급률 최대 107%인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상품의 환급률을 10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던 생명 보험사들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고 환급률을 높여 새 상품으로 출시해 환급률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 현재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를 향해 칼을 뽑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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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생명이 이달 말 환급률 122% 단기납 종신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 역시 오는 8일 환급률 122%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종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줄 수 있는 보너스 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대량 해지율 등 위험률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반영되는 각 사마다 다르겠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할 때 환급률은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130%대 환급률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감독 업무 세칙을 통해 상품구조나 설계에 일부 관여할 수 있으나 환급률 조정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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