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내역 공개
대기업 총수일가 주식 거래 감시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등의 임원들이 받는 보수 공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주식 거래도 투명해질 전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업집단의 현황공시 항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거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RSU란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안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끌어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집단은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내부거래 등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82개 회사 중에 9개가 RSU를 도입하고 있다. 한화, 네이버, 쿠팡, 두산 등이다.
특히 한화는 최근 김동관 부회장에게 지급된 RSU 때문에 ‘편법 승계’ 논란을 겪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한화·한화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RSU를 받았다. 특히 ㈜한화에서 2020년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RSU를 받았다. 성과가 책정되기도 전에 주식을 받은 것.
당시 한화는 “직위와 직급을 고려해 미래 성과를 미리 예측해 RSU를 선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회장의 RSU는 전체 주식의 0.35%에 불과해 부당 승계의 도구로 쓸 수 없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의 주식 감시 소식에 재계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보유 주식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재용 회장은 주식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로 알려졌고, 실제로 7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며 연봉 대신 배당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주요 그룹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16조 5,864억원이다.
2000년대 초까지 삼성전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유지했지만 2005년 폐지했다. 이후 회계연도 3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장기성과인센티브(LTI) 제도가 적용돼 이번 공시 개정안 준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번 RSU 약정 내역 공개가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발표된 날 이들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는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 부담만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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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개념도 좋치만 이건 좀 아닌듯 민주주의인데 왜 자기자산을 감시한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