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한 외국인 남성 구속
아파트에서 대마초 제조
1g당 15만원
경북 경주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판매하고 흡연한 외국인이 구속됐다.
2일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다고 한다.
대마 재배지는 다른 곳도 아니고 임신한 아내와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와 함께 사는 아파트였다.
아파트 방과 베란다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해 판매했다. 재배 기술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익혔다.
이렇게 만든 대마초는 1g당 15만원에 팔았다.
A씨의 아파트도 경주 도심에서 고가에 속하는 편이었고, 무직으로 알려진 A씨는 평소에도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로 구입했다고 한다.
A씨 집에서 나온 양은 수천만원에 달했다. 경찰 수색 결과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000만원 상당 건조 대마초 121.8g과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가 나왔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눈을 피해 일부 어촌과 섬 지역, 혹은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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