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개선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
4월 3일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의료 쇼핑’ 행태가 근절될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개선된 제도를 발표하면서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 말했다.
의료 쇼핑이란 의료 이용 목적으로 입국해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은 것을 가리킨다.
이 행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더해지면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가 외국에 사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을 챙기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했다.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
가장 많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국적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1년 약 4년간 중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1조6767억원 흑자였다. 하지만 국가별로 따지면 중국인만 적자가 났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인 683억원, 베트남 447억원, 필리핀인 316억원 흑자가 났는데 중국인만 1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평균 0.37명에 비해 0.02명 높은 0.39명으로 여전히 높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가리킨다.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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