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딴지그룹 사옥 매입
그동안 임차료 지불해온 건물
향후 재개발 수혜 예상
방송인 김어준이 7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약 7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1970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상 1~5층 규모로, 거래가액은 73억 2,538만원이다.
매입 건물엔 어느 회사가 입주해 있었을까?
알고 보니 이 건물은 딴지그룹이 10년 가까지 임차해오던 건물이었다. 2016년부터 연 수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를 내고 쓰던 곳이었는데, 지난해 9월 사측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70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약 84억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특히 현재 충정로3가 일대는 서울시의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28층짜리 주상복합으로 거듭날 전망으로, 딴지그룹이 큰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김어준은 현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던 시절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어준은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상한액을 웃도는 고액 출연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TBS가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받은 방송인 출연료 내역’에 따르면, TBS는 이 기간 방통위로부터 총 3번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 처분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과거에는 (이태원에) 일방 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김어준 외 2명 때문이었다.
TBS는 제재 내역을 공개하며 다른 2명은 각각 2년간 2,350만원, 1회 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어준의 출연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출연료 정보는 개인소득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출연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베일에 싸인 김어준의 출연료는 2년 전 대략 알려진 적 있다. 회당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으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상 상한액(100만원, 라디오 진행자 기준)을 웃돈다.
당시 김어준은 그동안 본인 덕분에 TBS 뉴스공장이 라디오 프로에서 청취율 1위를 기록했고, 협찬과 광고도 연간 70억원 넘게 벌어들였다며 고액 출연료 논란을 피해갔다.
이는 TBS 경영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뜩이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어온 TBS에 대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올해 서울시 출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방향을 결정했다. 결국 뉴스공장은 2022년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됐다.
김어준의 출연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찾아 김어준 출연료의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출연료 공개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늦게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대가를 받도록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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