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닥터론’
온라인 판매 중단
고소득 전문직 의사 전용 상품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들만 받을 수 있는 대출에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
최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KB닥터론’을 삭제했다. 지난 18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고 한다.
현재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발 여파로 제한된 것으로 보였으나, KB국민은행 측은 “비대면 대환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여신부서 업무에 몰아주고 영업점에서 재직 증명은 물론 각종 증빙이 확인해야 할 경우 지점으로 몰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은행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는 의사 전용 대출상품이 검색되는 걸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들의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출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통해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일보는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모두 의사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더라도 의사 전용 대출을 회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대출 만기에 앞서 이를 회수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만기에 이르면 의사전용 대출상품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재직이 증명이 어렵다면 일반 대출로 대환하거나 원급 회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사는 은행권 최고 신용점수로 우대금리가 1순위로 적용받던 직군이었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 일반 신용대출보다 한도는 높고 금리는 낮다. 전문직 대출 중에서도 혜택이 좋은 편이다.
대출 대상은 의사 합격자, 전공의, 전문의, 교수, 개업의 등 모든 의료진이며 의대생의 경우 의대 본과 3학년부터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현직으로 제한했다. 의사면허증은 물론 재직증면서도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대생 같은 예비 의사의 경우 추정 소득을 심사받고 현직들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신한 닥터론’을 살펴보면 의대본과 3학년·의학전문대학원 1,2학년 최고 2천만원 한도부터 시작한다. 의사합격자는 최고 1억원이며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2억원, 전문의·조교수·정교수는 최고 3억원이다. 개업의는 최고 2억원인데, 한의사는 최고 1억5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대출만기 시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 최저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출된다. 1년 기준 기준금리는 3.61%이며 가산금리 1.75%, 우대금리 0.80%, 최저금리 4.56%, 최고금리 5.36%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가능하며 적용 금리가 연 0.5% 가산되고, 매일 금리가 변동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의사들아, 의협회장에게 무보증 무이자로 돈 빌려달라고 해라”, “확실히 전문직이 좋긴 좋다. 저런 전용 대출 상품도 나오고”, “내가 의사면 좀 진절머리 나겠다”, “전공의들은 사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안 시켜주는 건 누구죠?”, “닥터론은 개원의 개업할 때나 빌려쓰는 것이지, 파업하는 전공의와 무슨 상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풀기 위해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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