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
AI 핵심 HBM 기술 경쟁
기술 해외 유출 우려 점증
SK하이닉스가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하이닉스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만큼 업계에서 기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의 첨단 기술 경쟁이 거세지며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커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 재판장 김상훈이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직한 연구원 A 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마이크론에 넘어갈 경우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 계약, 고문 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결정문에 보이는 채무자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입사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의 직급이 일반 사원급이 아니라 임원급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A 씨는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 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고대역폭 메모리(HBM) 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7월 SK하이닉스에서 퇴사하고 이후 마이크론에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근무 당시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 무렵에는 전직 금지약정서와 국가 핵심기술 등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전직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이런 서약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임원으로 이직했다.
이에 재판부가 SK하이닉스가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다. 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5세대(HBM3E) 순으로 개발된 HBM은 AI 시장 확대로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A 씨의 이직이 SK하이닉스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이크론이 최근 5세대 HBM3E 양산 소식을 가장 먼저 내놓고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발표 직후 업계 최초로 12단 36기가바이트(GB) HBM3E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차세대 개발·양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3위 메모리 제조사로 당초 HBM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지난해 10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의 국내 인력을 영입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HBM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 업력을 키우기 위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열되는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핵심 기술이다. 핵심 기술의 경쟁 업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이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내 그대로 본뜬 공장을 중국에 세우려 한 혐의로 삼성 전 임원이 적발되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세메스의 영업기밀을 이용해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를 만들어 수출했다가 적발, 다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찍어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등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업통장자원부가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 총 96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반도체 등 13개 분야에서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기술인데 유출 기술 중 한 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속하는 셈이다.
기술 유출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3년부터 작년 7월까지 20년간 집계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총 552건이다. 피해 규모 역시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어 기술 유출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퇴사한 인력이 핵심 기술을 경쟁 업체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이를 알고 있더라도 전직 금지 가처분이 법원의 인용을 받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려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
해외 주요국들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기술 유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전략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걸리면 ‘경제스파이방지법’에 따라 간첩죄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요원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항공 기술을 탈취하려다 붙잡히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코카콜라 직원 출신인 중국계 미국인이 코카콜라의 코팅제 기술을 빼돌려 중국의 다른 업체에 주려다 적발되어 징역 14년 및 벌금 2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국내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98조 1항’의 수정이 가장 강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조항의 처음에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한다고 적혀있어 적국만 아니면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영주 의원이 2022년 적국은 물론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경쟁 속에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로 알려졌다.
근래 들어 일어난 기술 유출 사건의 처벌이 간첩죄가 아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만 적용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