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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영업사원뿐만이 아니었다… 약사도 당한 ‘의사갑질’

권지아 기자 조회수  

약국 향한 의사 갑질 조명
조제 행위 간섭, 폭언 등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만연

출처 :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파업에 나서면서 그동안 만연히 저질러 온 그들의 악행들이 재조명됐다. 피해 대상은 주로 환자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다.

그리고 이들 못지 않게 피해를 입은 직군이 있었으니 바로 약국의 약사들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들 갑질에 시달리던 약사 친구도 의사증원 반대 안하더라’라는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작성자에 따르면 그의 지인 약사는 동네 의원들이 수시로 ‘약 이거 놔라, 저거 놔라’ 명령조로 주문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처방 바꾸면서 쓸모 없어진 남은 약은 보상 못받은 채 폐기처분한다고 한다.

약사는 “증원해도 효과 나타나려면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의원들 많아지면 그런 갑질도 지금보다 덜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로 약사를 향한 의사의 갑질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몇 년 전 대학병원 앞 약국의 약사 A씨는 해당 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보낸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엔 ‘조제 참조, 모두 한 봉에 포장! 따로 먹으라하여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세 번이나 반복됐다.

A씨는 이를 두고 “약사의 조제 행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 설명했다. 약사의 고유권한인 조제업무마저 의사가 간섭하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의사가 정확한 관리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었다. 빛과 습기에 모두 약해 불투명 은박 PTP 포장이 된 텔미누보정 등 해당 약물들을 비닐포장 한 봉에 모두 담으라는 것부터 틀렸다고.

출처 : 뉴스데스크

지난 2021년엔 병원 원장이 약사 무릎을 꿇게 한 일도 벌어졌었다.

약사 B씨는 약국을 1시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C원장에게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

B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C원장을 찾아갔으나 C원장은 “내려가라.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된다.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한다”라고 윽박지르는가하면 “환자들 다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 피해 금액 몇천만원 갖고 와라. 안 그러면 용서 안 한다”라고 협박했다.

덜컥 겁을 먹은 B씨는 무릎 꿇고 빌었다. 그리고 C원장은 그날 B씨의 약국을 찾아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찾아왔다”는 황당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B씨가 약국을 이사한다고 하자, C원장과 친남매 사이였던 건물주는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300만 원의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가장 큰 문제는 약국 개설에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였다.

지난 2021년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사 D씨는 당시 신축 건물에 약국을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건물을 소개해 준 브로커가 해당 건물에 아동 전문병원이 들어온다면서 이 병원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진료과목이 과목인 만큼 약 처방을 많이 한다며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다.

D씨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열려고 마음을 바꾸자 다른 브로커가 2억원을 요구했다. 인근 병원이 D씨 약국에 하루 200장의 처방전을 보장할 테니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이다.

병원이 약국에 리베이트를 요구할 만한 수익구조였다.

병원이 처방전을 내리고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하는데, 복약 지도료, 조제료 등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받는다. 이는 곧 수익이 된다. 병원은 이를 지원해준다며 거액을 약국에 요구한다.

일부 약사들은 “리베이트면 양반”이라며 병원 인테리어비, 건물 임대료, 처방전 수수료 등도 요구받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한약사회 조사에 따르면 약사 19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약국 개설 때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뉴스1

한편 지난해 12월 말 병의원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이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그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또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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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아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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