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
법원·검찰 출신 전관예우
평균 연 소득 1억 이상
집행관은 ‘빨간 딱지’로 불리는 압류물표목을 붙이는 직종이다. 이 직종이 민간 개방을 추진한단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이데일리는 ‘법원 집행관에 대한 민간 개방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집행관 실태조사에 나서며 법원 집행관 자격 민간 개방 등 제도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를 행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즉 법원 및 검찰청의 명령에 의해 서류와 물품의 송달, 벌금 및 추징금 고지,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품의 회수 등을 처리한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4급 이상이 대부분(85% 이상)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3급 이상에 한해서 임명되기도 한다.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의 직급이 평판사 이상인 셈이다.
민간 개방은 바로 이점을 지적했다. 법원·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 특혜를 얻는 것이라 비판받아 왔다.
집행관은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소득으로 보아, 겉으론 공무원에 해당하나 행태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다. 2011년 전국 집행관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억 955만원이었으며 2017년 기준으론 1억1000만원이다.
관할 지역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집행관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민간 개방됐으면 좋겠다”, “황금알을 줍는 직종이었네! 이런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판사 봉급도 어마어마한데, 은퇴해도 많이 벌고 있었구나”, “검찰 개혁하는 건 좋은데 전문영역이니 전문성은 유지하되 수수료 구조를 낮추는 건 어떨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집행관의 주업무로 알려진 압류는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흔히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이 빨간 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 ‘압류표목’이다. 각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 초록색, 분홍색을 쓰는 곳이 있다.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가치로 환산해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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