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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짐이다…” 떨어지는 집값과 오르는 종부세에 서민 분통

권율 기자 조회수  

공시사격 상승으로 종부세 증가
전국에서 세종시 공시가 가장 높아
윤 정부, 공시가 현실화 폐지 언급

출처: 뉴스1

2024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주택 보유자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과 비슷한 69%로 동결했지만, 지난 1년간 집값의 시세가 조금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값 하강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가진 못해 여전히 주택 보유자들은 집값에 대한 불만이 있다. 

전문가들은 2024년 현재 보유세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2020년 보유세 부담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은 3만 5,670가구로 전년 대비 15.4%  늘어나 26만 7,061가구 (전체 가구의 1.75%)로 전망했다. 지난해 2023년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3만 1,391가구 (전체 가구의 1.56%)로 기록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증가한 이유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4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2023년도 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특히 그중 종부세 납부 대상인 높은 집값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은 3.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우병탁  부지점장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올해 2024년 보유세 부담을 모의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다수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023년도 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 우 부지점장은 “지난해 2023년도에 매우 떨어진 집값에 대비하여 2024년도의 주요 아파트 시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의 시세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공개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도 12월 수도권 한정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1년 전인 2022년보다 약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의 총액은 약 942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에 책정된 834만 원보다 108만 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보유세가 증가한 이유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 4,600만 원에서 올해 24억 300만 원으로 시세가 올랐기 때문이다.

이어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경우 또한 올해 납부할 보유세는 254만 원으로  전년 납부금 243만 원보다 11만 원만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뉴스1

한편 올해 2024년도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6.45%가량 증가해 서울의 상승 비율 3.25%은 물론 전국 평균 1.52%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만약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세종시 ‘대장주’ 아파트로 불리는 새롬동 ‘새뜸마을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 2채를 보유한 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올해 707만 원으로 지난해 643만 원보다 약 64만 원으로 10%가량 오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 주택 10만 가구를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국민께 공급하겠다”며 “노후한 빌라·주택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가구를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2024년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21번째)를 주재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폐지와 비슷한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여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2035년까지 90%의 수치를 목표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실화율 상승과 부동산값 급등까지 겹치게 되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에 주택보유자에게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올랐다. 

이에 지난해 2023년 부터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밀도 있게 논의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민생토론회를 기회로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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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기자
gwonyyyy@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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