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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톡, 보톡스” 단어 사용하고 300만 원 내용증명 받은 이유

송건희 기자 조회수  

그립톡 ‘상표권’ 내용증명 합의금 요구
30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천차만별
그립톡은 관용표현인가 상표인가

출처: 뉴스1

최근 온라인판매상에 ‘상표권 논쟁’이 뜨겁다. 아이버스터가 ‘그립톡’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되지만, 사전경고 없이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보통명사’로 알고 있던 판매자들은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버스터의 남동훈 대표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네이버 쇼핑 갈무리

지난 3월 초 인터넷판매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편리한 사용을 돕는 ‘그립톡(Griptok)’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온라인 쇼핑몰 등 E커머스에서 그립톡을 제작및 판매하는 업주들이 ‘그립톡’ 상표권의 소유주인 아이버스터 사에 잇따라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다. 아이버스터는 내용증명에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내용을 담아 각 업주에게 보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다음 쇼핑하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립톡을 판매하는 업주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아이버스터사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E커머스 판매상에게 빠르게 퍼졌고, 흔하게 찾아볼 수 있던 단어인 ‘그립톡’대신 현재는  ‘스마트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결과로 그립톡 단어보다 스마트톡 단어가 훨씬 더 많이 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다. 

수작업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아이디어스’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그립톡이라는 단어 대신 스마트톡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쇼핑몰은 여전히 그립톡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이버스터에 내용증명을 받은 온라인판매상들은  “합의금이 300만 원에서  200, 100, 50, 30만 원 등 일관적이지 못하다”며 “이러한 태도는 협박성 짙은 합의금 장사 목적이 보이는 내용증명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그립톡의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의 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내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용증명은 받은 업주와 남동훈 아이버스터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를 달리고 있다.

남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송에서 상표권이 무효화 될 경우 앞으로 세상에 누가 상표권을 등록하겠습니까”라며 “그립톡이라는 단어는 2015년 신조어로 상표권 등록했는데  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표권 침해가 분명하며 상표권 등록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남 대표는 “이전에는 사업 상의 이유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워 현재는 법무팀을 이용하여 관리 중이다” 며  “각 업체의 그립톡 판매량에 따라 법무팀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일 뿐 합의금 장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기업을 예시로 들며  “대기업 중엔 몇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며 합의금 액수에 대한 상황을 반박했다. 

그립톡은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하는 단어로 오래전부터 통용되어 왔다.

때문에 온라인판매상은 이러한 내용증명이 다소 과하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을 하기 전 2015년 이전부터 온라인플랫폼에 사용 사례가 발견됐다.”며  “다른 업체가 그립톡 상표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한다고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뉴스1

미국에선 비슷한 예로 미용및 치료 목적으로 근육에 놓는 주사인 ‘보톡스’는 ‘보통명사’가 아닌 미국 앨러간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이다. 이를 모르고 제 3자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경고 메일’을 받을 수 있다. 한 예시로 보톡스 단어를 사용했다가 ‘사용 금지 메일’을 받고 법무법인을 찾아간 업주도 있다. 상표권을 등록하고 경우들은 네임벨류가 확실해 지면, 판매량이 증진되어 사업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은 회사에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소송을 거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에 많은 단어들이 보통명사 처럼 쓰이고 있었지만 상표권이 있는 단어가 존재한다. ‘대일밴드’ ‘스카치테이프’ ‘포스트잇’ ‘딱풀’ ‘피죤’ ‘봉고’ 등은 상표권이 있는 단어지만 제품명이 전체 상품군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다.

반대로 상표권을 잃어 보통명사가 된 단어도 있다. ‘에스컬레이터’ ‘드라이아이스’ ‘매직블록’ ‘요요’ ‘아스피린’ ‘초코파이’들이다. 이 단어들은 관용 포장화로 인해 상표권을 상실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사소하게 사용한 단어가 ‘상표권’ 법 제도에 걸려 몇백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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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희 기자
songgunh2@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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