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평균 1.52% 상승
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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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523만가구의 공기가격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에 비해 1.52% 올랐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상승폭으로 볼 때 3번째로 낮다.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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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곳 중 7곳만이 공시가격이 올랐다. 수도 서울은 3.25% 올랐으며 경기(2.22%), 인천(1.93%) 등 수도권 지역은 평균보다 높았다. 중위값은 지난해보다 7900만원 낮은 3억6400만원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다. 중위값은 2억9000만원.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3억~6억원대가 5만7589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구로, -4.15%였다. 이어 광주가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은 –2.27%를 기록했다.
이 밖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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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제도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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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발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폐지가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현살화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아닌 폐지로 방향을 잡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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