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평균 1.52% 상승
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19일 국토교통부가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523만가구의 공기가격이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에 비해 1.52% 올랐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상승폭으로 볼 때 3번째로 낮다.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전국 17곳 중 7곳만이 공시가격이 올랐다. 수도 서울은 3.25% 올랐으며 경기(2.22%), 인천(1.93%) 등 수도권 지역은 평균보다 높았다. 중위값은 지난해보다 7900만원 낮은 3억6400만원이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다. 중위값은 2억9000만원.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3억~6억원대가 5만7589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구로, -4.15%였다. 이어 광주가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은 –2.27%를 기록했다.
이 밖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예고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제도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폐지가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다만 인위적으로 현살화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아닌 폐지로 방향을 잡는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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