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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4만 명”…실업급여 증가가 초래한 결과, 충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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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액 높을수록 도덕적 해이 빠져
수급 요건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정규직 24만 명 증가 추정

출처 : SBS 뉴스

지난 2019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자, 오히려 비정규직이 약 24만 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 오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0.12% 올랐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포인트로 인상됐고,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24만 1,000명 늘어나는 셈이 된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이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한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라면서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더 일어나기 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를 수행한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수급 요건은 독일, 스페인 등의 다른 나라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한국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을 근무하면 되지만,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더 길다.

출처 : 셔터스톡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급등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 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 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지적이다.

뉴스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격차가 나지 않는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 수급액 또한 증가하면서 추가로 투입된 재정만 9,000억 원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대한 여야 견해차로 인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동계도 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며 결국 법률안 통과가 무산됐다. 다만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그 밑으로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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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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