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현행 상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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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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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 대다수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지금 휴일에도 제대로 못 쉬는데 육아휴직이라”, “한 위원장님 장사 안 해보셔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듯”, “육아휴직하면 누가 대신 장사해주시오?”, “저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이 뭔지나 아나? 대부분 1~2인인데 누구 좋으라고 육아휴직이야?”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자영업자들이 일을 못하면 국민의힘에서 대신 일해줄 것이냐”, “역대 최고 포퓰리즘 공약인 것 같다”,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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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80%~50% 수준이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에게는 가당치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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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육아휴직에 준하는 대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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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육아 관련 다양한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산모는 3개월·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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