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현행 상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 대다수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지금 휴일에도 제대로 못 쉬는데 육아휴직이라”, “한 위원장님 장사 안 해보셔서 아무 말이나 하시는 듯”, “육아휴직하면 누가 대신 장사해주시오?”, “저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이 뭔지나 아나? 대부분 1~2인인데 누구 좋으라고 육아휴직이야?”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자영업자들이 일을 못하면 국민의힘에서 대신 일해줄 것이냐”, “역대 최고 포퓰리즘 공약인 것 같다”,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상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80%~50% 수준이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에게는 가당치 않은 제도라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에 준하는 대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자녀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부담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육아 관련 다양한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산모는 3개월·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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