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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고용·가짜 육아휴직’ 부정수급 넘친다는 실업급여 현황

배지희 기자 조회수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
허위 실업급여 신청으로 1천만원 수급
실업급여 개편의 목소리

출처 : YTN뉴스

지난해 여당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현실을 모른다”며 부정수급 사례를 부정했는데, 실제론 악용 사례가 제법 많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적발규모는 526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억 원 증가했다.

출처 : 뉴스1

부정수급 사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온갖 분야에서 나타났다.

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어머니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줬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두 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1,700만 원을 받았다.

경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B씨는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촌동생이 2,400만 원을 받아가게 했다. 사촌동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체인력으로 친누나를 위장고용해 1,100만 원도 부정수급하게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들도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갔다. 해당 제도는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준다.

서울의 한 사업장 사업주 C씨는 친척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4명을 합해 실업자 신규고용한 것처럼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방법으로 7,7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밖에 3개 사업장의 부정수급 사례를 더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억 9,000만 원이나 부정하게 지급됐다.

출처 : 뉴스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대체로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허위 면접확인서 제출 등의 편법을 저지른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근로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만큼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만약 사업주가 공모했다면 형사처벌이 가중된다.

출처 : 뉴스1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은 고용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올해 하루 하한액은 6만 3,104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율은 71.4%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공돈’의 규모를 줄이고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것.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30.3%이란 수치에 기대를 거는 듯하다.

앞서 2019년 25.8% 이후 20%대에 머물던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4년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이다.

출처 : 뉴스1

한편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전문가는 실업급여가 이대로 최저임금 따라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율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기업 양쪽에 전가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붇마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기업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결국 일지라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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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희 기자
bbjbbbb@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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