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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택가 골목까지 출몰… 속도위반 싹 잡는 ‘오비스’, 그 정체는?

이동용 이동용

속도위반 자동단속 장비, 오비스
이젠 생활도로에도 설치될 예정
신형 오비스 등장에 도로가 술렁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오비스

속도위반 자동단속 장비인 오비스 (オービス)에 대한 상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중대한 위반만 잡는 장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이다. 경찰의 속도위반 단속 방식이 특정 지점을 감시하는 점적 단속에서, 이동식 오비스를 활용해 넓은 구역을 커버하는 면적 단속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핵심 무대가 바로 생활도로와 통학로다.

주택가 골목 속도위반
시속 15km 초과만으로도 검거

생활도로나 통학로 등 특히 위험한 구간에서는 시속 15km 정도의 속도 초과, 즉 청절부(青切符) 수준의 경미한 위반으로도 검거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이 단순히 검거 건수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동식 오비스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시킴으로써 생활도로 전체의 속도를 억제하는 ‘억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가변식 오비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반가반식 오비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반고정식 오비스

오비스 3종류
어떻게 다른가

현재 운용 중인 오비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가반식(可搬式)으로, 경찰관이 삼각대로 설치하는 소형 장비다. 도쿄항공계기 제조의 레이저식(LSM-310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스웨덴 센시스사 제조의 레이더식(MSSS)도 전국 각지에 배치돼 있다. 다다미 한 장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어, 좁은 생활도로에서의 단속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반가반식(半可搬式)이다. 배터리를 내장한 받침대 위에 측정기를 탑재한, 외형상 로봇처럼 생긴 장비로, 수일간 무인 운용이 가능해 말 그대로 신출귀몰한 단속을 실현한다.

세 번째는 반고정식(半固定式)으로, 주로 고속도로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여러 장소에 전용 박스만 먼저 설치해두고, 카메라 본체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기존 고정식 오비스의 설치 비용이 거점당 약 1억 엔이었던 것과 비교해, 반고정식은 거점당 약 2,000만 엔으로 약 80% 절감이 가능하다. 이 압도적인 비용 효율이 도입을 가속시키고 있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오비스

탐지기가 소용없는 이유와
“빛이 없다”는 소문의 진실

신형 오비스가 더욱 까다로운 이유는 측정 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기존 레이더식이 넓은 범위에 전파를 발사하는 것과 달리, 신형의 대다수가 채택한 레이저식은 특정 차량을 겨냥해 레이저 광으로 정밀하게 측정한다. 시판 탐지기가 반응할 때는 이미 계측이 끝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형 오비스는 빛이 안 난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는 오해다. 증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반드시 발광하지만, 색상이 기종마다 다를 뿐이다. 구형 가반식(LSM-300 등)은 빨간빛을 내는 반면, 신형 LSM-310이나 레이더식 MSSS는 낮에도 인식하기 어려운 흰색 플래시를 사용한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오비스

속도위반, 회피책은 없다
결국 나오는 결론은 단 하나

일부 현(県) 경찰이 홈페이지 등에서 단속 장소를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동식 오비스 앞에는 고정식과 달리 원칙적으로 경고 간판이 설치되지 않는다. 고정식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사전 경고가 요구되는 무인 장치로 분류되는 반면, 이동식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용하는 유인 단속으로 법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고 의무가 없다. 간판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구조다. 신출귀몰하고 탐지도 어려운 신형 오비스에 대한 유일하고 완벽한 대책은 항상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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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이동용
sla13j12k123d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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