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월 500만원으로 향상
‘매교역 팰루시드’ 특별공급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앞으로 파격적인 절세 혜택을 받게 된다.
27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월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연봉 1억원을 받는 해외 현장 근로자의 세금은 0원에 가깝다. 반면 같은 연봉으로 국내에서 근로하면 세액이 1200만원이 나온다. 즉 해외 근로 시에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과세 혜택에 이어 집도 준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최근 10년 이내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젊은 청년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가점이 부여된다.
특별공급에 선정된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매교역 팰루시드’다. 1호선·수인분당선·KTX·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이 한 정거장 거리에 있으며 여러 학교가 가깝고 백화점, 대형마트, 수원화성, 올림픽 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인근에 마련되어 있다.
정부가 이렇게 해외 건설 근로자를 챙겨주는 건 현재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의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는 400억달러(5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수주액은 333억달러(44조)였다.
그러나 해외 근무에 지원하는 직원이 없어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 정기 휴가 지급 등을 제시하며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높아져 해외에 나가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해외 건설 수주액 목표를 350억달러로 잡았으나 최종 333억달러로 기록해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중동과 유럽의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각각 209.5%, 375.5% 증가한 반면, 태평양·북미, 아프리카 등에서 수주액이 대폭 떨어졌다. 전년 배디 5조4546억원 줄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단순 도급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많은 투자개발형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필리핀 정부와 총사업비 4조원이 투입되는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개발·운영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 예상되는 누적 매출액은 275억달러(36조원)에 달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정부의 목표 수주액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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