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신사 관련 연구 발주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
의료인 권한 축소라는 해석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문신사, 타투이스트는 현행법상 ‘불법’ 직업이다. 그런데 최근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파업으로 합법으로 바뀔 조짐이 보였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주 배경에 대해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 앞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바늘로 염료 같은 이물질을 주입해 위생 문제가 달려 있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면 불법이고,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주됐음에도 이제야 제도화를 검토하는 건 ‘의사 압박카드’로 쓰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파업을 선언한 의사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나섰는데, 문신까지 비의료인에게 개방해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기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그림 그리는 건데 왜 의사만 가능한지 예전부터 궁금했었다”, “이참에 미용 시장 확대 개방하자”, “문신은 의사밖에 못 한다고 거품을 물더니, 막상 전국에 문신한다는 의사 1명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몇 년 전 보건복지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영구 화장 및 문신 경험자는 누적 1300만명에 이르며, 종사자 역시 35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종사자 가운데 99% 이상이 비의료인으로 나타났다.
문신업계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신이 불법이라는 점을 악용해 처음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문신사 A씨는 15만원 상당의 타투를 받고 돌아간 손님이 타투와 관계없는 진단서를 보내 8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업계는 합법화가 된다면 위생 문제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엄격한 보건·위생 관리 교육이 마련되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감염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란 뜻이다.
이와 같은 문신사들의 고충을 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신사 법안’,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의 ‘타투업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발의 이후 시간만 흐를 뿐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한편 정부는 ‘의사 압박카드’라는 해석에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복지부는 “특별히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 상황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신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의료인 권한이 과다하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니 이전보다 문신 합법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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