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용 로봇 고소한 남편
아내가 수술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
로봇으로 인한 다양한 사고 발생
한 남성이 수술 도중 아내의 소장이 불타고 찢어져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수술용 로봇 제조사를 고소했다.
하비 설처(Harvey Sultzer)가 미국 컬럼비아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그의 아내 산드라 설처(Sandra Sultzer)는 인튜이티브 서지컬(ISI)의 다빈치 수술 로봇과 관련된 시술을 받은 후 건강상의 합병증을 겪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설처 부인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암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그녀는 수술 도중 소장에 열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한 천공이 발생했고, 영구적인 외상을 입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
원고의 소송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출 자료를 인용하며 이 로봇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자료에 ISI 회사는 약 93건의 개별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됐다. 개인적 부상부터 사망까지 사례가 다양했다.
가장 심각한 부상 중에는 로봇 기구로 인해 내부 장기에 화상을 입힌 경우가 있었다.
ISI는 이러한 부상의 심각성을 식품의약국(FDA)에 “체계적으로 과소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특정 다빈치 금속 악기의 끝에 전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체로 부착된 고무 슬리브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균열이나 틈새로 인해 팁 커버 액세서리가 금속 기구를 효과적으로 절연하지 못하고 전기나 스파크가 새어나온 것이다.
이는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혈관과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원고 측은 ISI가 제품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이러한 결함에 대해 경고했다면 설처 부인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처는 설계 결함 및 경고 실패를 포함해 과실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손해 배상 및 기타 모든 구제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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