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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장과 달라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배지희 기자 조회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이자율 최대 4.5%
기존 청년청약 혜택 보완확대

출처 : 우리은행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하 드림통장)이 지난 21일 출시됐다.

저축부터 청약·대출을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인인 경우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처 : 뉴스1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었으나 5,000만 원 이하까지 조건이 확대됐고 납입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적용 이자율도 기존 최대 4.3%에서 4.5%로 확대됐다. 드림통장은 고정금리가 적용됐다. 그래서 추후 기준금리가 대폭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금리로 작용한다.

또 드림통장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단,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그렇다면 기존 청약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어떻게 될까?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고,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튜버 예프리와 함께 청약통장을 알리는 영상을 게시하며 자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예프리는 기존 가입자들의 보유 기간과 납입 횟수 인정 여부를 궁금해하며 주택기금과 사무관과 통화했다.  

이에 사무관은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통장 보유 기간과 기존 납입 횟수는 인정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청년분들께서 향후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뉴스1

기존 주택 관련 대출과도 다른 점이 있었다.

드림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채우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 저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가입 기간 중 결혼(0.1%p)·출산(0.5%p)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져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출처 : 뉴스1

다만 일각에서는 분양시장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무주택 청년의 가입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왔다.

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청약통장 이탈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14만원으로 1년 전 대비 21.0% 치솟았다.

또 일부 중장년들은 “청년만 국민인가, 나도 집 한 칸 없다”며 이번 혜택이 불만을 품었다. 여기에 청년 지원 정책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청년층 누리꾼들은 “바로 갈아탔다”, “일반청약인데 바꿔야지”, “사회초년생인데 마침 잘 나온 청약통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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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희 기자
bbjbbbb@pikle.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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