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터넷 카페 회원 수사 의뢰
공무집해방해죄 등 혐의 적용
악성민원으로 받게 될 처벌 수위는?
김포시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13일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숨진 9급 공무원 A씨에게 악성 민원을 집중한 인터넷 B카페 회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를 수사 의뢰했고, 김포경찰서는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카페 회원들이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비방성 짙은 글을 여러 건 작성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까?
우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성립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
더불어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악성민원을 따로 정의하거나 악성민원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따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라든지 혹은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소극적이다.
실제로 한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61명 중 84%가 최근 5년 사이에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에서도 2018년 약 3만 4천여건이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가 2019년 약 3만 8천여건, 2020년, 약 4만 6천여건, 2021년에는 5만 2천여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도 당시의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흉기를 들고 관공서에 들어오는 민원인도 있어 일부 공무원은 공황장애도 겪는다고.
앞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악성민원인이 흉기난동으로 공무원에 상해를 입혔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업무에 시달리다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여성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했다. 파주시에서는 집을 방문한 악성민원인에게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한 공무원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민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행안부는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추후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들은 상황이 개선될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분위기다. 공무원이라 밝힌 누리꾼들은 “늘 그랬듯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것임”, “악성민원인 신고해도 그 과정이 공무원답게 까다롭고 쓸데없는 결재만 많을 것이다. 그 시간에 민원인이 가만히 있겠나? 보복하려고 들 것”, “차라리 공무원이 악성민원인 뺨 한 대 때리거나 머리채 잡아도 한번 봐주는 제도나 도입해라”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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