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이드라인 검토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20% 단기납 종신 판매 중단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단기납 종신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칼을 빼 들기로 한 것은 보험사의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을 저축적 상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어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 점이 추가적인 이유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 보험사들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낮추는 것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율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등 특정 시점에 대량 해지를 예상하고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에 단기납 종신 보험의 환급률을 현재 120% 초반에서 약 10% 낮춘 11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보험사의 자산건전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에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생명보험사의 10년 납 130%대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120%대 초반으로 낮추었다고 전해졌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NH농협생명, 하나생명 등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130%대에서 120%대로 축소한 바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건전성, 수익성 저하 우려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벌이자, 눈치를 보며 반강제적으로 줄인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짧아 사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품으로 높은 환급률에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이 아닌 만큼 납입 도중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변종영업’으로 보고 있다. ‘변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에서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건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 실적 확보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생명 보험사들은 어려워진 영업환경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로 큰 이익을 보고 호실적을 달성했다.
생명 보험사들이 지난해 5·7년 단기납 종신보험을 내놓으면서 환급률 경쟁이 시작되자 환급률 최대 107%인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이 상품의 환급률을 100%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던 생명 보험사들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환급 시점을 10년으로 조정하고 환급률을 높여 새 상품으로 출시해 환급률 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 현재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를 향해 칼을 뽑은 이유이다.
이에 삼성생명이 이달 말 환급률 122% 단기납 종신 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 역시 오는 8일 환급률 122%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종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줄 수 있는 보너스 금액 기준을 조정하고 대량 해지율 등 위험률도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반영되는 각 사마다 다르겠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할 때 환급률은 종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130%대 환급률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감독 업무 세칙을 통해 상품구조나 설계에 일부 관여할 수 있으나 환급률 조정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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