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법원’ 군법무관 현황
로스쿨 출신으로 선발
최근 경쟁률 감소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하는데, 수료 당시 군 미필의 남성이라면 수료 후 군대도 가야 한다.
이들은 주로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이른바 ‘꿀보직’이라 불린다고 한다.
군법무관이란 육·해·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뜻한다. 군대의 법원 또는 검찰이라 볼 수 있다.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두 번째 조건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세 번째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군법무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군법무관은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단기 군법무관은 미필 남성인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복무 기간은 3년인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하게 된다. 장기 군법무관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대위로 입대하게 된다.
2021년부터 장기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통합해 선발했고, 단기는 로스쿨 출신만 선발했다.
군법무관으로 입관하게 된 이들은 각 부대에 설치된 법무실이나 보통검찰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고등 검찰부, 직할부대로 설치된 보통군사 법원(군 판사, 국선 변호 장교, 재판연구담당 등),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 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한다.
법무실 내에는 검찰부와 심판부가 있는데, 검찰관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검찰관의 경우 일반 검사와 역할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군 헌병대의 역할이 커 자체 수사권 행사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꿀보직’이라 불리곤 했던 것.
실제로 몇 년 전 공군 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부 법무관은 2년간 200회 넘게 출퇴근 규정 등을 어겼다.
하지만 이젠 ‘꿀보직’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로스쿨 출신의 장·단기 군법무관 경쟁률은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장기 경쟁률은 2020년 5.1대 1에서 2021년 3.6대 1, 2022년엔 4.3대 1로 소폭 반등했다가 지난해 2대 1로 반토막 났다. 임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면서 2019∼2021년 3년간 100%이던 충원율은 2022년 거의 절반인 57%로 뚝 떨어졌다.
2019년과 2020년 1.5대 1이던 단기 군법무관의 경쟁률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2023년 1대 1에 그쳤다.
이 현상은 최근 두드러진 군사법원의 재판 지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군사법원 1심 형사 본안 사건 처리 일수를 보면, 180일을 넘어선 경우가 2019년 49건(전체의 5.4%)에서 올해 1∼6월 278건(전체의 33.1%)으로 폭증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
단기 군법무관은 대개 중위로 약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대위로 승진한다. 1~2년 차에는 204만 원의 월급을, 말년에는 285만 원을 받는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경우 2년 과정을 1년의 공직 경력으로 인정받아 중위 2호봉으로 시작한다.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중위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법무관은 대위 1호봉으로 초반 258만 1,100원을 받는다. 이후 소령 10호봉(446만 7,3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기 법무관에게 가장 큰 이득은 특수근무수당이다. 기본급은 군인의 봉급 표를 따르지만 수당 등으로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법령에 따르면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 및 장기 군법무관은 월 봉급액의 40%를 별도의 수당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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