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개혁안 2가지 제시
‘많이 내고 많이 받기’
혹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가운데 ‘연금 개혁’의 방향이 두 갈래로 갈렸다.
11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버는 돈에 비례해 내는 보험료 비율이고,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월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이다.
즉 ‘많이 내고 많이 받기’와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갈린 것.
앞서 개혁의 목적은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멸 기간을 늦추기 위함이었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93년까지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려면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68살로 올리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에 조정에 나서며 2가지 방향으로 압축됐다.
다만 이 두 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이후 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4차례에 걸쳐 열리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올릴 안건 내용을 결정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특위 회의에 올라가 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토론 안건으로 채택했다.
어느 쪽이든 돈을 더 내게 해서 재정을 안정화하는 게 관건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일 경우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39만 원, 최대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몇만 원도 체감상 많은데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이면 너무 심한 것 같다”, “나라가 도둑 같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랑 세금만 무섭게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에 비해 고작 100원 단위로 올랐으면서 무슨 보험료를 이렇게 올려?” 등 반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제발 국민연금 선택제로 하자. 노후 알아서 할게. 어차피 나중에 70세 되면 안 줄 거잖아”라며 “법안에 국민연금 지급 못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재산 몰수 조항 넣으면 생각해볼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70세 되면 받을 수 있을 거 같지?”라며 “그때 다가오면 75세로 변경되고 푼돈 약 5년, 길게는 10년 받다가 죽는다” 등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 소식에 연금 ‘크레딧’ 제도에 관심이 쏠렸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키울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금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 크레딧’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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