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4.4만원… 연 15회 넘지 않도록 제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에 지정된 도수치료가 내달부터 치료 조건이 엄격해진다. 수가와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
도수치료는 선택·보조적 성격이 강한 치료임에도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도 지적되면서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됨에 따라 본인부담률 95% 적용을 받게 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확정됐으며 종별 관계없이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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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으로는 1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등의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 조건 역시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 받아야 하며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 내역 명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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