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여부 본격 심의 근로자성 판단·산정 방식 두고 노사 이견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여부를 놓고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과 현실적 한계를 들어 신중론을 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도급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보장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현재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노동자가 존재하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시장 하부 보호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더라도 도급제 임금 산정 기준이 없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사진: 디포짓포토, jpkirakun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제 종사자는 계약 조건과 업무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이 모두 달라 업무량이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근로자성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영향 분석 없이 제도를 확대할 경우 도급제의 유연성을 훼손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본부장은 “소상공인 상당수가 근로자보다 높은 강도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도급제 최저임금 문제는 현장의 다양한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 제도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섣부른 결론보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 확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