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는
2026년 도로교통법 변화 4가지

2026년, 일본에서는 도로교통법 내용에 큰 전환이 이뤄지는 중이다. 자전거 교통위반에 대한 과태료(청절부) 도입,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때의 새 규정, 주택가 등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h 하향, 가면허 취득 연령 인하 등 4가지 개정이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만큼, 개정 내용과 시행 여부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다.

2026년 4월 시행:
자전거 청절부 도입
2026년 4월 1일부터 자전거에도 교통반칙고지제도(青切符·청절부)가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의 교통위반에 대해 경찰이 주의나 지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반칙금이 부과된다. 16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가 대상이다.
위반 대상은 약 113종류에 달하며, 신호 무시·야간 무등화·우산 차고 운전 등이 대표적이다. 반칙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ながら운전’은 1만 2,000엔, 신호 무시·우산 차고 운전·이어폰 사용은 각각 6,000엔·5,000엔·5,000엔이다. 음주운전이나 방해 운전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는 청절부가 아닌 적절부(赤切符·刑事処分)가 적용되어 벌금·금고형·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26년 4월 시행:
가면허 취득 연령 17세 6개월로 인하
같은 날인 4월 1일부터, 준중형면허 및 보통면허의 가면허 취득과 운전면허시험 수험 자격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17세 6개월로 낮아졌다. 조기 출생자(早生まれ)의 고등학교 3학년생은 지금까지 졸업 전까지 면허 취득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새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단, 실제로 공도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18세 이후다. 고졸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 부분을 감안한 연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026년 5월 시행:
자동차의 자전거 추월 새 규정
2026년 5월, ‘자동차 등이 자전거 등의 측방을 통과할 때의 규정’이 신설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우측을 통과할 때 충분한 측방 간격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간격에 맞는 안전한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측방 간격 1.5m 이상, 속도는 자전거보다 5~10km/h 높은 수준이 권장된다. 자전거 측에도 가능한 한 좌측 끝으로 붙어 주행할 의무가 생긴다. 위반 시 자동차에는 벌점 2점에 반칙금 7,000엔, 자전거에는 반칙금 5,000엔이 부과된다.

9월 1일 시행 예정: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h 하향
2026년 9월 1일부터 중앙선이나 차선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낮아진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없어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전국 공통 규정으로, 주택가나 통학로에서 “표지판이 없으니까 60km까지 괜찮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위반 시 시속 30km 이상 초과는 즉시 면허 정지(벌점 6점) 대상이며, 형사처분으로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동형 속도 측정기(이동 오비스)에 의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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