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버스터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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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톡, 보톡스” 단어 사용하고 300만 원 내용증명 받은 이유 최근 온라인판매상에 ‘상표권 논쟁’이 뜨겁다. 아이버스터가 ‘그립톡’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되지만, 사전경고 없이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보통명사’로 알고 있던 판매자들은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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