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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손해'…250만 원 월세 지원해준다는 제도 정부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부터 2차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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