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규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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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만 있었는데...' 싱가포르 놀러간 한국인이 벌금 160만원 낸 이유 뜯지 않은 새 담배는 반입 자체가 금지이며 본인이 피던 담배 다시 말해, 19개비 이하가 담겨 있는 담배만 반입이 가능하다. 심지어 전자담배는 반입이 절대 불가하다. 전자담배를 소지하다 적발 시에는 벌금 16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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