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려있는 인천
서울 강남 압도
법인 차 등록 성지인 이유
초특급 부자들만 타고 다닐 것 같은 수억 원대 슈퍼카. 당연히 강남에 몰려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록 자료에 따르면 슈퍼카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개인이 60대, 법인이 343대를 구매했는데, 법인 구매의 92.1%가 인천에 신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땠을까. 서울 법인 등록 대수는 2대에 불과했다. 심지어 람보르기니는 인천에 전시장이 없다. 서울에서만 2곳을 운영할 뿐이다.
마세라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판매 544대 중 50.5%가 인천에 등록했다. 법인 구매가 전체의 74.9%로 높은 마세라티는 법인 구매 중 66%가 전시장이 한 곳도 없는 인천을 등록지로 두고 있다고.
벤틀리도 법인 구매가 77.2%인데, 법인 구매 중 61.4%가 전시장이 없는 인천에 있다고 한다.
인천은 서울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3분의 1 수준이지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의 등록 숫자는 강남을 압도하는 셈이다.
다른 수입차들도 인천 등록 비율이 상당하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등록 집계를 살펴보면, 법인 구매의 33.3%가 인천에 몰려있다.
1월에 법인 구매된 수입차는 총 5,734대로, 이 중 1,910대가 인천 등록이다. 이어 부산이 1,188대, 경남이 898대 순이었다.
슈퍼카를 포함한 고가 수입 법인 차의 등록 성지로 인천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등록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차를 구매하려면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의 공채매입비율은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공채매입비율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국가 채권을 차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뉜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은 도시철도채권을,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인천은 공채매입비율이 배기량 2,000cc 이상일 경우, 차 가격의 5%로, 서울 20%, 경기 1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차 가격이 슈퍼카급에 달할 경우 훨씬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법인 차 등록지에 대한 안이한 규정이 탈세와 과소비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