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내온도 규정
지난해부터 실시
정부 연구원들, 헌법소원 청구
지난해 정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실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와 조에 근거하여 시행했다. 구체적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공립 대학 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하기관이다.
해당 조치에 의해 대상 기관들은 건물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도로 제한받게 됐다. 또 전력피크 시간대인 9~10시, 16~17시에는 순차적으로 난방기를 정지해야 하고, 근무 시간인 9~18시 동안은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된다.
업무 시간에는 장식 조명 점등도 제한된다. 업무시간에는 30%, 전력피크 시간대는 50% 이상,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23시부터 익일 일출 시까지 소등해야 한다. 또한 옥외 체육공간의 조명타워는 점등할 수 없다.
과거 일반적인 실내 온도 제한은 난방 설비에 따라 2도 범위의 완화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한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7도로 고정하여 적용했다. 단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예외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근 항공우주연구원·극지연구소 등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헌법재판소에 공공기관 난방 온도제한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은 공무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공무원 A씨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침은 17도지만 원활한 근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어 암묵적으로 더 높은 온도로 난방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난방이 중앙통제다 보니 평균온도가 17도를 넘지 못해 패딩과 담요를 덮고 근무한다”며 불편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