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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시댁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면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

한국 출산율, OECD 국가 중 최저
서울시서 실시하는 지원금 정책
조부모에게 아이 맡길 경우 지급

출처: MBC ‘거침없이 하이킥’

출처: 클립아트

출처: 서울경제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 600명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신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 명대였지만 2001년에는 50만 명 대가 되더니 이제 50년 전에 비해 4분의 1토막 수준이 된 것이다.

실제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데, 최근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출처: SBS스페셜 ‘황혼육아’

출처: 연합뉴스

지난 1월 17일 서울시에서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무려 14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투입 자금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본 프로젝트는 특히 맞벌이 부부의 힘든 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 균형 등 4개 분야에서 총 28개의 사업으로 실시된다.

그중에서도 안심 돌봄 분야에는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었다. 올해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실시될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아이의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자녀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게 한 달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출처: 국제신문

출처: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처: 동아일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로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모두 일을 나가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할 경우 60만 원, 12개월이 지나면 60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는 2023년 3월 육아휴직자부터 받게 되는 제도이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지원금 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출산 정책 관련해서는 소득 기준이 보다 완화되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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