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서 핵심 내용 은폐‧누락한 SM하이플러스
임대료 없는 아파트라 홍보해놓고…
공정위, 과징금 9,600만 원 철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 홍보했음에도 월세를 받은 대기업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 SM하이플러스다. 공정위는 최근 SM하이플러스에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 강서구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임대 분양 과정에서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였다.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 1,395가구에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했다.


즉, 해당 아파트는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후 4년은 월세를 내야 하는 계약에 따라야 했던 것.
SM하이플러스 측은 이 같은 핵심 거래 조건을 광고에서 은폐‧누락한 셈이다.
입주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월세 부담 없이 올 전세로 거주 가능하다는 광고와 홍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이라며 “시행사가 1,500가구 서민들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또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과 공정위 신고 등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가 전세 방식이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 거래조건을 알리지 않아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 공공 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최대 4년간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 방식 임대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아파트 최초 분양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통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 조건인 임대 방식 변경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