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지역 1위로 상품권 받아
1만 1,651건의 신고 내역
신고포상금 제도, 누리꾼 의견 엇갈려

출처: JTBC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정부에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로에 표시된 선에 따라 구분하면 불법주차에 대한 기준을 쉽게 잡을 수 있다. 노면에 표시된 선이 흰색 점선, 실선인 경우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노란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금지하나 정차는 가능하다. 만약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표시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지만, 일부 허용한다. 노란색 선이 중으로 표시되어있다면 주정차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참고로 정차란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 외의 정지상태로 볼 수 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불법주차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이다. 일반지역에선 승용차, 4통 이하 화물차의 경우에 4만 원이 부과되고,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의 경우엔 5만 원이 부과된다.

특수 지역에서의 과태료는 더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 관련 시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선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불법 주차를 1만 건 이상 신고하여 지역 1위를 차지한 시민이 화제가 됐다. 해당 시민은 지역 1위를 달성해 상품권 7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해달라고 몇 달 쉬었는데도 1등 했다”며 지급받은 상품권과 신고 처리현황을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출처: 뉴스1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무려 1만 1,651건을 신고했으며 그중 1만 1,642건의 답변을 받았다. 현재도 1건이 진행 중이고 취하된 횟수는 8번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안 지키는 사람이 나쁜 거다”,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 나고 억울한 일 당해봐야 한다”, 신고한 사람에게 뭐라 하는 이들은 최소 범칙금 내본 사람일 것”이라며 신고자를 칭찬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참 할 짓도 어지간히 없나 보다”, “너무 과하다”, “본인은 주차 똑바로 하고 다니시길”이라며 나무라는 의견도 있었다.

비판에서 더 나아가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폰을 빼앗기며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산업 단지 내에 영업화물, 건설 기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해당 도로가 보행자와 차량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다 판단하여 주변 차들을 불법 주정차로 신고했다.

출처: 매일신문
출처: 한국일보

그런데 글쓴이가 신고하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휴대폰을 낚아채며 몸을 밀쳐냈다. 이후 윽박지르며 몸을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됐다. 이런 상황을 겪은 글쓴이는 “앞으로 불법 주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주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주차가 발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59.0%)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주차 갈등의 근본 요인은 주차공간 부족에서 비롯된다. 개인 차량 소유가 과거보다 흔해진 지금, 주차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급한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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