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영탁
예천양조 막걸리
상표권 분쟁 시끌
광고모델과 제품 이름이 똑같은 경우, 상표는 누구의 것인지 궁금한 적 있을 것이다.
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는 상표권 ‘영탁’을 두고 대립 중이다.
이러한 분쟁으로 영탁의 팬들은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파장이 번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백구영 회장은 막걸리 양조 기계 등 공정 엔지니어 경험과 막걸리 주점 ‘삼강주막’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8년 막걸리 양조 회사 ‘예천양조’를 설립했다.
그는 막걸리 제품명 후보를 두고 계속 고민하던 차에 2020년 1월 TV조선 예능 <미스터트롯>에서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르는 것을 보고 제품명을 후보 중 하나였던 ‘영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후 1월 28일, 예천양조는 특허청에 ‘영탁’ 상표 출원을 신청하며 4월 영탁과 1년 광고 계약을 맺었다. 당시 영탁의 계약료는 전통주 업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5월부터 출시된 영탁 막걸리는 미스터트롯과 영탁의 인기로 생산량 6만 병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며 윈-윈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양측은 ‘영탁’ 상표권 분쟁으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영탁 측이 상표 등록 승낙서 제출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는 동안 승낙하지 않아 상표 등록 신청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상표법 34조 6항에 따르면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 영탁이 거절하면서 상표등록이 물거품 된 것이다.
알고 보니 영탁 역시 부모님과 2020년 8월 예천양조 광고모델 계약 중 ‘영탁’ 상표를 출원한 상황이라 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물론 영탁 측의 상표 등록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표법 34조 20항에 따라 계약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타인이 사용 혹은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 사용 문제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 재계약 협상 과정의 입장 차이까지 겹쳐 더더욱 해소될 방안이 없어 보인다.
예천양조는 지난 22일 영탁 측이 “연간 50억씩, 3년간 15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요구했다”라며 매출을 웃도는 요구로 계약이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영탁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맞섰다.
그러자 예천양조 측은 24일 “영탁 측이 우리에게 준 서류가 있다”면서 “150억 원은 영탁의 어머니가 요구한 회사 지분 10% 등을 모두 합한 추정액”이라고 말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탁 팬들은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영탁 막걸리는 “영탁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한 이름이다”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영탁 막걸리가 모델 ‘영탁’의 후광 효과를 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불매운동이 마냥 어깃장을 놓는 상황으로 볼 수 없음을 꼬집었다.
이처럼 끝없는 양측의 분쟁은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 아래에야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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