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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라는 말에 진짜 출근 안 했더니 법원에서 돌아온 판결은 놀라웠다

“사표 쓰라” 말에 무단결근 직원
대법원, 직원 손 들어
‘일방적인 해고 통보’ 판결

출처 : 미생 / 그녀는 예뻤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내 상사가 “사표 써”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만 하고 실제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면 그저 입버릇이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정말 출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20년 어느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관리팀장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A씨를 보면 “사표 쓰라”고 반복했다. A씨는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서 A씨는 이튿날부터 결근했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A씨는 정말 출근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그의 결근을 문제 삼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3개월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또, 사측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사표 쓰고 나가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다.

출처 : 미생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팀장이 A씨를 꾸짖을 당시 팀장은 A씨에게서 버스 키도 회수했는데, 이는 회사가 A씨로부터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A씨의 무단결근이 장기화하자 회사는 A씨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 통보’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승인·추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허나 누리꾼의 판결은 대법원과 달랐다. 이들은 “무단으로 업무 불이행 두 번 한 사람이 방귀 뀌고 성내네”, “회사가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렸다”, ”무단결근 두 번은 상식적으로 질타 받아 마땅하고 알아서 업장에서 사라지는 게 맞지 않나?”, “원칙과 융통성이 항상 비례하진 않는다는 사실이 잘 담긴 사례군”, “저런 무개념 직원이면 당연히 잘라야지” 등 A씨를 향한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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