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결혼식 찾아간 민폐 하객
“축의금 천 원 내고 식권 받아 가”
사기죄 처벌 가능 여부
결혼식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신랑·신부 또는 그 가족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축의금을 건네고 식이 끝난 뒤 마련된 식사 자리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즐긴다.
그런데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에 찾아가 식사를 하는 민폐 하객의 글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 사이 큰 논란이 되었다.
지난 2월 8일 작성자 A 씨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해요”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보고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본다고 전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한 행동인데 그는 축의금으로 1,000~5,000원 정도의 푼돈만 내고 그마저도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식장이 괜찮으면 5,000원을 낸다며 뻔뻔스러운 발언을 했다.
A 씨는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이혼할까?’ 생각한다며 자신이 다닌 웨딩홀 중 어떤 예식장의 뷔페가 맛있더라는 추천글까지 남겼다.
이처럼 경악스러운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현대판 거지가 여기 있네”, “초대받지도 않았으면 이건 훔쳐먹는 거지. 처벌받아야 된다”, “거의 무전 취식하는 주제에 남의 결혼식장 가서 이혼 저주나 걸고 미친 거 아닌가. 사이코패스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글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A 씨의 행동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각기 의견이 분분했는데,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기망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재산상의 이익을 얼마나 취했는지가 관건이 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런데 이때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현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나 서비스도 포함되기에 그가 평균 식대가 5~10만 원 정도 하는 한 끼 식사를 1,000원만 내고 먹은 것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A 씨의 행위를 기망행위로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실제로 2019년 대구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던 여성이 축의금 1,000원만 내고 식권을 챙겼다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
그 인간 못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