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3천 만원 벌금 내나
벌금 규정 만든 LPGA 속내
다소 김이 빠진 2023 개막전
한국 여자골프 간판 고진영(5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3시즌을 앞두고 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생겼다. 완치되지 않은 손목 부상으로 ‘힐튼 베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개막전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한 벌금이다.
LPGA 투어는 동일 대회에 4년 동안 참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LPGA 사무국이 고진영에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민지(3위, 호주) 역시 4년 연속 불참을 선언해 고진영과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고진영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보자.
불참 사유 입증한다면츠
면제받을 수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진영은 4년 연속 개막전에 참가하지 않아 벌금을 통보받았으나, 부상과 같은 적절한 사유가 있을 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야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고진영은 벌금 규정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했는데, 에이전트사 세마스포츠 관계자 역시 “의사 2명의 소견서를 제출했고 선수가 LPGA 사무국에 직접 전화해 부상 상태를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고진영은 대회 막바지까지 출전을 고민했기에, 최종적으로 벌금을 낼 확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LPGA가 벌금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다면 LPGA투어는 왜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일까? 개막전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LPGA투어 우승한 선수만 출전할 수 있지만, 다른 대회에 비해 상금이 적어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LPGA투어는 상위 선수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회에만 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20년 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다.
만약 벌금을 내고도 출전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약 4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해당 규정은 미국 본토 대회에 준비되는 어린이 보육 시스템, 훈련장 등이 미비한 해외 대회는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
연이은 톱랭커 불참
개막전부터 난항
한편 LPGA투어 개막전은 고진영과 이민지 외에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다. 지난해 웨딩마치를 올린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와 4위 아타야 티띠꾼, 6위 렉시 톰프슨, 8위 전인지, 9위 김효주 등이 개막전을 포기한 것.
이는 세계 랭킹 TOP10 가운데 무려 7명이 빠진 것이다. 게다가 한국 선수들은 전원 불참함에 따라 시즌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맥이 풀린다. 이 같은 상황에 2위 넬리 코다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우뚝 섰는데, 과연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