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포함 시 인건비 부담
‘쪼개기 알바’ 편법 고용

출처 : 연합뉴스 / Youtube@CU[씨유튜브]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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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올랐다. 근로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일이지만, 고용주는 부담스럽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휴수당 폐지’ 개혁 방안까지 구체화되면서 양측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책정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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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으로 주휴수당 폐지를 이뤄낸다면 한달 월급은 167만 3,88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약 33만 원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내심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반긴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생 4명만 고용해도 한달 인건비로만 600만~700만 원 정도 나가 재정에 타격이 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말이 최저임금 9,000원 대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1,544원에 이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기 버겁다는 하소연이다. 이어 “물가가 올라 재료비나 상품 단가도 상승했고, 건물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개런티 등도 함께 오르는 중이다”며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부터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출처 : 알바천국
출처 : 조선일보
출처 : 뉴스1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는 편법으로 ‘쪼개기 알바’ 형태로 사람을 구하기도 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루 3~4시간씩 일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낮은 임금 시대에 임금을 유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자영업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개선 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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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씨 노동법 개악법 만든 인간들 니들이 160만원에 120시간 일하면서 살아라 모범을 보이라고 세금이나 펑펑 쓰는것들이
    1월 지역난방비 관리비 자동차세로 나간 돈이 100만원이다 서민들 다 죽일셈이냐

    • 부자는 뜯어야지…. 세금 80% 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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