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 연봉 2억 4,455만 원
역대 대통령들의 연봉 금액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까? 지난 1월 3일 인사혁신처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보다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에 한 해 적용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수가 1.7% 오를 예정이며 처우가 열악한 하위 공무원은 공통 인상분인 1.7%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더욱 높은 비율이 인상된다. 따라서 8급 1~2호봉과 9급 1~5호봉은 3~5%가량 이상 될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이 적용된 뒤 5급 공무원의 1호봉 월급은 265만 700원이며, 9급 1호봉 월급은 177만 800원이 된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인상은 오직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전년과 동일하게 보수가 동결될 예정이고 장관·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연봉의 10%를 기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봉이 동결되어 올해 연봉이 2억 4,455만 7,000원,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959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외에도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 4,343만 8,000만 원, 장관급 공무원은 1억 3,941만 7,000원, 차관급 공무원은 1억 3,539만 8,0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이 발표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연봉 금액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직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인 2017~2018년에는 약 2억 2,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에는 연봉이 2억 3,091만 원, 2020년에는 2억 3,823만 원, 2021년에는 2억 4,065만 원, 2022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연봉 인상분을 반납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연간 보수는 규정상 보수보다 400~80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대통령의 보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기간인 199년에 처음으로 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순차적으로 인상이 이뤄져왔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연봉은 9,094만 6,000원이었고 4년 뒤인 2003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연봉은 1억 7,000여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1억 8,000만 원 후반대의 연봉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5년 처음으로 대통령 연봉 2억 원 시대를 열었으며 2016년에는 대통령 연간 보수가 전년대비 697만 원 올라 2억 1,201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