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전 여자친구에 3억 5,000만 원 빌려
이기영 얼굴 공개 관심 폭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해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이기영의 빚이 공개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경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후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면서 택시 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파주시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기영은 택시 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등을 받아 현재 여자친구를 위해 600만 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범행 전 함께 살았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린 채무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살해 동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가 빌린 돈은 어느 정도였을까. 무려 3억 5,000만 원이다. 계약서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점까지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전 여자친구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억대의 금액을 준 이유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기영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가 두 차례나 결혼한 이력이 있고, 첫 결혼 때는 자녀까지 뒀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지난 3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일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년 전 한 여성과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기영의 전 아내는 결혼 생활 동안 범죄 피해는 없었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이기영이 군 전역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 언론은 이기영 지인들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의 과거 직장 동료는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기영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이기영은 최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살인죄는 최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강도살인죄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이 밖에도 검찰 송치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기영의 모습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