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89억’짜리 타워팰리스 전액 대출받아 구매한 33살 청년, 어떻게?

88년생 중국인 A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매입
89억 전액 대출받아 눈길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많은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중국인이 9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아파트를 전액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거래는 내국인에게 금지되어 있어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88년생의 중국인 A씨는 서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매입했다.

이 타워팰리스는 전용면적 407.96㎡(123평형)의 복층구조로 89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A씨가 89억 원 전액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현재 부동산법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국내 은행은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국내에서 타워팰리스 매입을 위해 국내에서 대출을 진행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법망을 피해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 법률상 외국 현지에서 대출받아 매매를 진행할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매년 중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들의 국내 토지 보유는 점점 증가해 2011년과 2020년 10년 새 16.3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권을 노린 전략적 투자가 많아 공시가격만 1조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국인들을 향한 규제는 심해지고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심지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을 압박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 박탈감이 더 크다는 여론이다.

네티즌들은 “나는 대출받지 못해 집 못샀는데 중국인들은 대출받아 집 사는구나”, “나중에는 중국인들에게 월세, 전세 계약하게 생겼다”라는 등 불만을 터뜨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권율 기자의 프로필 이미지

댓글0

300

댓글0

공유하기